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현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오후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전주지방법원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사건은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
효성에 의문이 있고, 언론 접근성 등 측면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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