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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현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오후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전주지방법원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사건은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
효성에 의문이 있고 법원의 재판설비 지원 현황, 언론 접근성 등 측면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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