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만약 채무자(뉴진스 멤버 전원)가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신청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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