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중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가능성이 높은 1만4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기준이며,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누락 시 최대 10억 원의 과태료와 함께 고액자는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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