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승객 태웠는데 수수료 내라는 카카오택시…과징금 39억원



카카오택시가 가맹기사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택시 기사로부터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워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택시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자회사인 KM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 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 왔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총 6만1천715대로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서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하던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엠솔루션은 가맹점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서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을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일괄 징수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T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워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은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이 자신들의 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운임까지 가맹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아 택시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배차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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