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의사상자 유가족 공공기관 채용 우대 추진...의사상자 893명 예우·지원 강화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의사자 545건, 의상자 348건이다.

2020년 이후로는 각각 28건, 55건이 인정됐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 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정부 부처 대다수가 공무직, 청년인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부 기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예우하는 한편,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 유사 지원제도와 비교하고, 기관별 채용 실태를 조사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의사상자는 본인을 희생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한 우리 사회의 영웅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상자를 더욱 예우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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