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1237건, 전월比 150건↑
동월 중국인 745건→882건 급증
상호주의·수도권 외국인 토허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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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 수가 전월보다 1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거세다.
국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중국인들의 매입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기·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을 주 타깃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12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087건보다 150건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급증했다.
타국 국적자 신청건수를 아득히 넘는 수치로, 동기간 미국인 34건(110건→144건), 러시아 13건(18건→31건) 증가에 그쳤다.
해당 기간 중국인은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쏠림 현상은 최근 집값 상승세와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따른 시장 왜곡과 내국인과의 역차별 등을 우려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으로 자금 조달이 자유로워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도 쉽지 않다.
한편,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 의무 적용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고동진 의원은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임의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하위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는 외국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의무 상호주의’를 명문화하고, 수도권 전 지역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의원은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매입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 우리 정부도 해당 규제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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