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22년 말 종료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4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4~6개월 차 최대 200만원, 이후 최대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되며, 입법예고는 7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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