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내일부터 전세계약 전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달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직후 시장에서는 직적이 잇따랐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로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로 낮았다.

이에 비해 3∼10가구 10.4%, 10∼50가구 46%, 50가구 이상 62.5%로 보유 주택이 많을 수록 보증 사고율은 높았다.


오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또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다.


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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