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목적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 원칙적 금지
중국 정부, 대통령실 코앞 전략 요충지까지 매입
美·日 등 주요국, 민감지역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유용원 의원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지하듯 한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부동산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 정부도 민감 지역의 부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특히 안보상 핵심 구역에 대한 제한도, 상호주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목적상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장 투자, 형식적인 심사,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감한 안보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기존 허가제의 한계를 넘어 ‘원칙적인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다만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되, 국방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 사전·사후 통제 기반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위반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신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계약금지 위반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있던 군사시설 관련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포함시켜 군사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규제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유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은 유사시 작전능력과 국가방위 태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간임에도,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현실은 명백한 안보 사각지대”라며 “이번 법안은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중국등 외국인의 전략시설 인근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 부지를 외국인의 거래 사전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도 민감지역의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과 직선거리 약 1.5km에 불과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전략적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통령실 코앞의 전략적 요충지’가 외국 정부에 매각된 사례다.

중국은 외국인의 자국 내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를 넘어서, 안보 사각지대 라는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군사시설 인근 부지에 대해 ‘원칙적 금지’라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안보 입법의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제한적 허가제만으로는 민감 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입법이 국가안보를 위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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