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 업체가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화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도급 업체가 처벌을 피하려면 하도급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했다.
사실상 원도급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기업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삼화건설 사례를 시작으로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
효성 자체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도급 업체가 주로 관리하는 현장에서 삼화건설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삼화건설이 이행한 안전·보건 의무의 실
효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전주지법은 1심에서 원도급 업체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로 이뤄진 구조가 많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취재하며 만난 법조인들은 "사고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탄생 당시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이 많았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중에서 사업장을 실질 운영·관리하는 주체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경영책임자'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번 판결은 수면 아래에 있던 논란의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이라고 해도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유·무형의 사회비용만 늘릴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로펌들 돈만 많이 벌어다 주겠네요." 삼화건설 판결을 들은 A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손동우 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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