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가구당 평균소득(6천만 원) 수준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약 1천2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도권 주담대에 높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4.0%) 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현행 대출 한도는 3억6천400만 원이지만 7월 이후에는 3억5천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합형·주기형 대출도 기존보다 완화 비율이 줄어들어, 한도 축소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혼합형·주기형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각각 80%, 6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기 상황의 차이를 반영해 적용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을 반영해 가산 금리를 적용한 뒤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 목표 내에서 통제하고, 예정대로 규제를 시행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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