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시행합니다.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감리나 과징금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밸류업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유예입니다.
기존에는 6년간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9년간 자율 선임이 가능해집니다.
유예 대상은 6월 신청을 거쳐, 9~10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밸류업 우수 포창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장관급 표창을 받은 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가 1단계 감경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은 지난 1년간 150곳을 넘겼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코스피의 절반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70%에 육박하며, 전년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회계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16일) 퇴임임을 앞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 어렵지만, 장기간 추진하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이 제도 정비를 넘어 시장 신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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