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몰래 중국에 넘긴 '테무'…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5일) C커머스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어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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