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생활등록제 강조 나서
“실제 거주하는 생활인구에
각종 지역 특화 서비스 제공”

강원도 춘천의 한 빈집.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인구의 33%가량은 현지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경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중 하나인 ‘제2주소제’(복수주소제) 도입 전에 ‘생활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국토연구원은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 방안’을 발간하고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서 그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인구감소 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다.

이들은 해당 지역 공공 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 지원 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나뉜다.


연구원 자체 설문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 지역 간 불일치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80.2%)과 지방자치단체(64.7%) 모두 주민등록지 외 활동 지역에서도 같은 수준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 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해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 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와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 측은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 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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