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환 때 분양가 산정을 두고 논란을 빚은 동판교 봇들마을 전경. 매경DB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세입자에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 임대인 등 개인은 제외하도록 정정했지만, 건설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혜택을 보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임대사업 구조상 공급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뒤, 사업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양도 가격 제한이다.

개정안은 양도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가로 제한하도록 했다.

통상 감정가는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집을 팔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철회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건축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분양 전환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개인 임대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일시 철회했고, 내용을 다듬은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한정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으로 제한되며,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다수의 건축업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개정안은 매각 가격마저 감정가로 제한하면서 분양 수익 회수마저 차단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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