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저 수수료라던 빗썸...수수료 1409억 더 챙겨” [국회 방청석]

김재섭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
중장년층이 더 많은 수수료 부담해
빗썸 “홈페이지 팝업 등 적극 안내해”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0.04%’라는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을 유치했지만, 실제로는 광고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400억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빗썸이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한 쿠폰 등록 절차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수수료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맞선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총거래대금 664조8000억원 중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며 0.04% 수수료율 적용 쿠폰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로 광고보다 약 0.011%포인트 높았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약 1409억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빗썸이 내건 최저 수수료율(0.04%)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쿠폰 등록이 필요했으나 빗썸 측에서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6배가 넘는 수수료(0.25%)를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0.04%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최저 수수료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크고,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실이 분석한 연령대별 실효 수수료율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 50대는 0.076%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이하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44%로 고령층이 젊은 층보다 동일 금액 거래 시 두 배 가까운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다.


김 의원은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투자자들이 수수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수수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국내 최저 수수료 정책을 시행했다”며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으고, 앱 이용 경험을 늘려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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