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법 개정안이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사 이사가 경영 시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재계 는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만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주주의 주총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5단체 또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의는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인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주의 '이익' 등 표현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만큼 도입 초반 혼란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지만, 거부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저희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그런 방식들은 과연 생산적인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계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다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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