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한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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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 아파트 전경(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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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든든전세로 공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사들이기로 한 점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말 그대로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LH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게 사들인 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든든전세 세입자는 인근 시세 9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살다가 6년 뒤 원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LH가 15년 만에 ‘미분양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정부 개입 없이는 도저히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신동아건설뿐 아니라 대저건설, 신
태양건설, 제일건설 등 지방 주요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뿐 아니다.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8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를 다시 꺼내들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다시 도입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의무임대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에 최대 5조 원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야심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곪을 대로 곪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LH가 매입하는 물량 3,000가구는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의 17%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2023년 당시에도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지방 부동산 수요 회복을 위한 교육, 의료 등 근본적인 인프라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Photo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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