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비정규 노조 불법 점거 배상 책임 기각…자동차 업계 우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의 변칙적 불법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민사2-2부는 지난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4건에 대해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울산공장에서 약 994분간 총 18차례에 걸쳐 의장라인을 불법적으로 멈춰 세운 비정규직지회의 행위로 생산 차질과 피해 복구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측의 손해가 회복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은 조업 중단 기간이 짧고, 그에 따른 생산 감소분이 추후 회복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부산고법은 6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법원의 판결이 노조의 불법행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폭력과 기물 파괴를 동반하는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점거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AMA는 "법원이 추가 생산을 통해 손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계획을 초과하는 생산 기회 상실과 고정비, 인건비 등의 손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한 것은 법적 불일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불법점거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면제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불일치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반복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 속 법원의 친노조 판결 리스크까지 커지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지속되면 생산시설 점거와 같은 불법 행위에도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마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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