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였던 진에어 여객기가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폐쇄 중인 무안공항 활주로를 오는 16일 낮 12시 30분 한시적으로 열어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날 허가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의 항공기 이동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 50일 만입니다.

이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이동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감항성(堪航性) 확인을 위한 점검·정비를 거친 뒤 비행에 다시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항공기는 작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약 10분 전 공항에 도착했다가 사고 직후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진에어 측은 이 항공기를 옮기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에 5차례 부정기편 운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지난 5일 운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제주항공 사고 유족 일부가 사고 발생 연관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면서 이동 허가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에어 측은 이날 여객기 이동 허가로 소송에 따른 실익이 사라진 데 따라 행정소송 취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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