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K-증시 발목 잡는 '좀비기업' 퇴출 빨라진다…상폐 요건 강화

【 앵커멘트 】
기업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간신히 상장만 이어가는 기업들을 '좀비기업'이라고 부르죠.
정부가 그간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아 온 좀비기업 퇴출에 나섰습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통해 좀비기업을 솎아내고, 밸류업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인데요.
보도에 구민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흉으로 꼽히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장 (지난 21일)
-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먼저 대표적인 상장유지 조건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현재보다 최고 10배 높아집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각각 최대 500억원과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은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최종 상향조건을 적용할 경우 2029년에는 국내 증시에서 최대 199개 상장사가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간 낮아진 상장의 문턱을 넘은 신규 기업들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관리할 상장폐지 요건은 오랜 시간 방치되며 좀비기업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감사의견 미달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을 받아도 향후 2년간 두 번의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돼, 이를 다른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요건이 강화된 이후에는 감사의견 미달을 2년 연속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상장폐지 절차가 효율화될 예정입니다.

그간 장기화한 상장폐지 절차가 좀비 기업의 적시 퇴출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소요 기간을 대폭 줄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합니다.

정부가 이번 대대적 제도 개선을 통해 K-증시를 좀먹는 좀비기업들을 솎아내고 밸류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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