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늘(13일)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기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을 기피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헌재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내일(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22일 변론 도중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내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할 것이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 변경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철회 주장'을 철회하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불법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지정 취소를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고, 수사 기록을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며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각 반발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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