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용대출부터 갚자”...중도상환수수료 대폭 떨어졌다는데

금융당국 중도상환수수료
반값으로 내리며 부담 덜어
신용대출 수수료 큰폭 인하
전세대출은 외려 오르기도

올해부터는 신용대출을 마음껏 갚아도 부담이 크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신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인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신한은행과 함께 대출 시나리오 별로 각각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알아봤다.


중도상환해약금률 변화
일단 각 은행마다 해약금률이 다르다.

이번 기사에는 신한은행의 경우로 설명한다.


과거엔 부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을 중도해약하면 1.4%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향후엔 0.61%로 줄어들어 반값이 채 안 된다.

부동산담보 변동금리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는 수수료율이 1.2%에서 0.6%로 정확히 절반으로 떨어진다.


신용대출의 경우 보다 큰 폭으로 내려간다.

고정금리 상품은 과거 0.8%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으나 향후엔 0.03%만 수취한다.

변동금리의 경우 0.7%에서 0.03%로 내려간다.


시나리오1: 30년 만기 주담대를 갚을 때
가계 대출 중에 가장 금액이 큰 주택담보대출부터 알아보자.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1년 이용 후 1억5000만원을 갚는다는 가정이다.

과거엔 해당 대출을 고정 이율로 받은 경우 139만8082원을 수수료로 내야 했다.


그러나 향후엔 60만9164원만 지불하면 된다.

78만8918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변동 금리로 받은 경우엔 변경 전엔 119만8356원을 내던 것을 변경 후엔 59만9178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60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시나리오2: 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할 때
다음은 2년 만기 전세대출 1억원 규모로 중도상환하는 경우다.


고정 이율 상품의 경우 변경 전에는 39만8904원을 지불해야 했다.

향후엔 37만8959원으로 내야 할 돈이 약 2만원 떨어진다.


변동 금리 상품의 경우 변경 전에는 34만9041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35만9014원으로 소폭 오른다.


시나리오3: 신용대출 중도상환
마지막으로는 신용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다.


1년 만기 일시상환 상품을 6개월 이용 후에 5000만원을 갚는다고 가정해보자. 고정 이율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제도 변경 전엔 19만9452원을 냈으나, 변경 후엔 7479원만 지불하면 된다.

변동 이율 상품 이용 고객은 제도 변경 전 17만4521원을 내던 것을 향후엔 7479원만 지불하면 된다.


결론: 신용대출 갚아도 수수료 부담 거의 없고, 전세대출은 소폭 늘기도
5대 은행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금감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제도 변경의 최대 수혜자는 신용대출 차주가 될 전망이다.

5000만원 규모로 중도상환한다고 했을 때, 과거엔 약 20만원을 수수료로 냈으나 향후엔 1만원도 안 되는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대출 차주의 경우엔 수수료 부담 감소가 거의 없거나, 소폭 늘기도 한다.


이는 이번 대책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아닌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과거에는 은행 별로 불투명한 기준 체계를 가지고 상환수수료를 설정했다면 향후에는 명확한 비용 책정 기준을 가지고 부과하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 ‘현실화’에 있어서 과거 취급했던 대출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행 별로 수수료율 변화가 다소 다르고, 대출 성격 별로 수수료율 인하 폭이 달라진다.


전세대출의 경우 과거에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지출한 것에 비해 외려 ‘덜 받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셈이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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