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3%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은 물가 상승분인 2.3%만큼 오른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