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소득조건 완화

서울 서초구의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수도권 656가구, 지방 619가구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도 갖춰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 조건의 80% 보증금·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살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Ⅱ 유형의 소득·자산 조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면서 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이면서 자산 3억6200만원 이하이면 된다.


LH는 오는 8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신청 상담은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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