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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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이 막아선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형사 등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인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벽을 뚫지 못하고 5시간30여 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한 후 8시를 전후해 관저 입구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통과하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현장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등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인력 120명 등 총 150여 명이 투입됐다.
체포 인력은 관저 3중 경호체계 중 군과 경찰의 1·2차 경호선은 큰 충돌 없이 통과했지만 최근접 경호팀이 있는 3차 경호선에서 경호처장의 거부로 가로막혔다.
한동안 대치하던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다음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을 근거가 없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므로 경호처가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영장판사가 위법을 저질렀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냈다.
[이승윤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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