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 조정도
연령 따라 연금소득세율 다르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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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그린 세금을 아끼고 있는 직장인의 모습. <챗GPT> |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종신형 연금이라면 연금수령시 연령이 55~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도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한다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그러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49.5%)하거나,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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