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의결권 기준 80%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했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인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는 국내법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MBK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상 ‘외국인 조항’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K는 “억지 주장과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MBK는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이며, 각각 24.7%(의결권기준 29.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세 번째 대주주는 우리사주조합이며, 1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분을 김병주 회장(17%)과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16.2%)이 보유하고 있지만, 다이얼캐피털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MBK에 따르면, 의결권 기준으로는 윤종하 부회장, 김광일 부회장 및 우리사주조합이 MBK 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80% 지분을 갖고 있다.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과 임직원들이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라는 것이다.
MBK는 “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및 주요 결정은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 투자의사결정만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의 투표를 통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MBK는 “투심위는 파트너들로 구성되며, 한국 국적의 파트너들이 과반수 이상”이라며 “소극적인 거부권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투자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투자 내용을 결정하거나 투자에 관한 캐스팅 보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의 부재훈 부회장은 ‘바이아웃’ 부문이 진행하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투자 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며 “최 회장 측은 개인의 국적까지 거론하는 등 비방과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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