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한 달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유·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아들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사면을 정당화했다.
그는 성명에서 "내가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아들이 부당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면서 "아버지,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그동안 헌터에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과 상충된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사면권 행사에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면에 대해 "법 집행의 오류와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