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현재보다 100만 원 오릅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2주 내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대로 휴직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