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활용 금융부실 전 지원방침
“MG손보 매각 특혜설 의아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대안별 장단점과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정치적인 합의는 이뤄졌고 정부와 국회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친 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후 23년째 그대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금융안정계정은 필요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금융회사 부실 발생 전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선 “현재 우선협상자를 누구로 할지 내부 심사 중”이라며 “우선협상자가 선정돼도 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아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특혜란 표현이 나온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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