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개선됩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18일) 금융권,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PF 수수료 TF를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과대상을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고,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단순화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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