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기준시가안 공개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

국토부, 2025년 기준시가안 공개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전망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기 위해 기준시가안이 공개됐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실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4.37%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광주(1.11%), 서울(0.85%)은 오르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하며 지역별로 상이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 실, 상가 112만 실 등 240만 실로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이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확정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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