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01년 이후 약 23년만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동안 경제규모의 비해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국회를 거처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예상됩니다.
김우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여야 정책위는 지난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 당 5천만원으로 설정된 후 23년만에 인상입니다.
기존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재의 경제규모와 맞지 않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호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금융권의 관심은 상향안이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지입니다.
곧바로 시행될 경우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예상되는데, 특히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높은 예금금리로 고객을 유치해왔습니다.
예금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금 규모가 증가하면 저축은행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업권별로 예금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저축은행은 가장 높은 0.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 수신 비용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안정적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금보험료를 좀 깎아주는 차등보험료 제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날 수 있게끔 경기 전반에 대한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예금보험공사는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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