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천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0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실시공과 같은 건설부패와 갈취·폭력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습니다.

송치한 701명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9명은 구속됐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범은 부실시공(355명)으로, 건설부패 분야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 하도급(119명), 뇌물수수(39명), 부실점검·관리(31명), 리베이트(21명) 등이 건설부패 범죄로 적발됐습니다.

갈취폭력 범죄를 구체적으로 보면 갈취(58명), 채용·장비 강요(33명), 폭력행위(20명), 불법집회(15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설현장이 밀집된 서울청(114명), 경기남부청(212명), 경기북부청(144명) 관할 지역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하는 470명이 송치됐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기간인 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에는 4천829명을 검거해 14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은 "1차 단속은 주로 갈취·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이뤄졌고, 2차에는 단속 대상으로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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