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약정식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과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 부행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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