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방 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천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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