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산출 시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위험 반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상품은 위험액이 과소산출됐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정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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