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자 대기업집단 공시담당자를 만납니다.
공정위는 오늘(4일) 이틀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걔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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