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표(CEO)의 자녀 등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총 7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법인대리점(GA) 4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해 CEO 등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중소기업 CEO의 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 수수료를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곳의 GA 중 한 곳은 59건의 보험 계약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에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회사의 노무, 세무, 특허 용역비용 등 총 6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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