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택시 입고지에 카카오T블루 택시가 늘어서 있다.

<매경DB>

가맹택시 사업 매출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빠르면 23일 나온다.


13일 금융당국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업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개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24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감 종료 이후 증선위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와 상관없이 일단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증선위에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다만 휴지기를 제외하면 (상정된지) 5개월이 넘은 상항이라 이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할때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제 결정은 빠르면 23일, 늦어도 그 다음 증선위인 11월6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의 사업 매출을 부풀려 왔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 지난 2월 회사 측에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당시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원과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이후 해당 안건은 4월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로 넘어갔고 현재 증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중 16~17%를 광고와 마케팅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다시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가맹수수료를 모두 매출로 산정하는 총액법을 따르고 있지만, 금감원은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금액을 제외한 3~4%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의 제재 결정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매긴 과징금 규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일 공정위는 이 회사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택시업체 소속 기사들의 카카오T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만약 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산정 기준을 순액법으로 볼 경우 관련 매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과징금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다만 최종 제재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한 만큼 증선위 내부에서도 쉽사리 한쪽으로 의견 몰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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