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 공개매수 위법"…영풍정밀 지분 확보에도 '총력'

【 앵커멘트 】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가를 상향한 영풍과 MBK.

기존 75만 원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시한 83만 원까지 매수가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최소수량이 약 7%가 돼야 매수를 진행한다는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일이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영풍MBK의 행보에 고려아연은 위법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MBK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M&A에 성공하면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빼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금감원이 위법소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너무 고가 지분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경제에 좋은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정밀' 지분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가를 양측이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3만 원 이상으로 올릴 것이라는 시선도 나옵니다.

현재 영풍정밀은 1.85%의 고려아연 지분을 갖고 있는데, 향후 경영권 분쟁 승자를 가릴 핵심 열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는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등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오는 17일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광일 MBK 부회장의 참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병주 MBK 회장이 그동안 국감 증인으로 불참해온 전례가 있는만큼 이번 사태는 직접 나서 적극적인 태도로 소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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