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이고, 과태료는 약 321억원이었습니다.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이 156건 중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했습니다.
CDD(고객확인제도)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을 차지했습니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2020년 3월 과태료 165억4천360만원과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강원랜드는 2023년 4월 EDD(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방해로 과태료 32억2천8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작년 고객 출금을 중단해 물의를 빚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18억9천6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는 EDD 위반과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으로 작년 10월 과태료 19억9천42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빗코는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유형 변경을 시도했으나, 과태료 제재로 인한 신고요건 미충족으로 변경이 무산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특금법 위반 제재 43건 중 36건이 지역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조합으로 대부분 CTR 위반으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실
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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