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모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길거리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이후 장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한 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장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터리비용 전액 보상은 별도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 사례 중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사항을 이같이 안내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할 때 '자차' 관련 약관에서는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원하면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나오는 '다른 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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