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 거부권 행사
“캘리포니아만 도입하면 혼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차량에 제한속도 위반 경고 장치를 탑재하도록 하는 법안의 도입이 무산됐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차량 제한속도 위반 경고 장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차량에 제한속도 위반 경고 장치를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발의됐다.


이날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에는 오는 2030년부터 캘리포니아 내 모든 신규 차량에 제한속도를 10m/h(시간당 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시각적·청각적 알림이 뜨는 장치를 탑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위치정보시스템(GPS)이나 전면카메라가 없는 차량, 응급차, 오토바이 등은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


제한속도 위반 경고 장치는 평균 운행속도, 속도 변화, 운전자의 제한속도 위반 등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수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 7월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화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에만 특정 규제를 가하면 규제의 조각보를 만들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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