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예금 보호액이 조정되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국회는 구체적인 법안 시행 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고진경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여야가 해당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오늘 소위를 거친 후 다음 주 정무위,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금 보호액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금액이 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금 보호액은 2001년 이후 23년 동안 20여년 전 1인당 GDP 규모에 맞춘 5천만 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을 언제 시행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법안 공포 후 1년 이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양쪽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지는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보다 2배 증액되면 은행권에 대한 저축률 증가가 기대됩니다. 둘째는 은행권 예금금리가 인하되면서 조달 비용 감소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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