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코스닥사 주식 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정황증거 포착”
내달 증선위서 검찰 고발 또는 통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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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제재에 착수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기업 A사 주식을 해당 회사의 투자유치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해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을 내달 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구 대표 관련 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거래시점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정황증거를 포착했다”며 “의혹이 맞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A사는 BRV(블루런벤처스)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는 실리콘밸리 기반 기관투자사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이다.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씨는 BRV캐피탈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A사의 자금조달 계획이 알려지기 전 구 대표를 이를 미리 알고 그 전에 본인과 관련인 계좌 등을 이용해 해당 회사 주식 3만주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인 게 투자 발표 전일 경우, 일반 주주는 알 수 없었던 투자건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된다.
지난해 3월말 주당 1만6000원 수준이던 A사 주가는 BRV캐피탈머니지먼트의 투자사실이 알려진 당일에만 16% 이상 급등했고, 지난해 한때는 5만원까지 치솟았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매겨진다.
앞서 금감원은 A사의 기타비상무이사(등기임원)를 맡고 있는 B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구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대표는 A사 주식 취득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 5월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당시 재단 이사회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 실제 기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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