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된 상품 부과대상 제외 등 현행법 개정 방침
韓산업부도 中스테인리스스틸 반덤핑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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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C 홈페이지 [DKC 홈페이지 캡처] |
일본이 중국산 철강 등 원산지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우회수출 위험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련 조사에 나서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제3국을 경유하는 품목과 가공이 가해진 제품에도 부과해 불공정 가격 우위 상품의 유입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가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수단 중 하나다.
수출국의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을 증명하면 부과할 수 있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적용한다.
때문에 제품의 소재 등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 가공되거나 제품의 성분이나 사양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 반덤핑 관세가 유효한 사례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전해 이산화 망간 등 중국산 수입품 6개 품목뿐이다.
이에 일본 재무성 관세심의회는 이르면 내년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 대부분은 우회 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반덤핑 및 기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을 경유한 사실을 발견해 조치에 나섰다.
닛케이에 따르면 신
흥국에서도 중국산 철강재와 화학 제품의 수입 증가에 대해 경계감을 높아져 반덤핑 관세 조사에 착수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일본 통상 정책 전문가인 소피아 대학 카와세 츠요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되고 생산 거점이 분산되면수출 우회로 인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며 반덤핑 관세와 같은 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부 조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마련한 경제안보 추진법은 중국산 제품의 과도한 유입 억제를 겨냥하고 있다.
중요 물자의 조달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각 정부 부처의 비품 조달과 관련해, 데이터 유출 등 안보상 위험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도 도입했다.
중국산 전기차(EV)와 관련해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최근 잇따라 과잉 생산 문제가 거론되며 관세가 인상됐다.
지난 6월 G7 정상회담 에서는 “중요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명시되기도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도 2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대상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가 지난 6월 28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건축물, 교량, 해양 구조물 등을 만드는 데 두루 쓰인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덤핑 여부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역위원회는 일본 기업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한 국내 기업이 자사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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