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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은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A사가 B사에 주식 X를 대여했는데, A사가 T일에 대여 중인 주식 X를 전량 매도 주문하고 T+1일에 B사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B사는 반환을 요청받은 2영업일 이후인 T+3일까지 주식 X를 반환하면 되는데, 이는 결제일(T+2) 이후가 되므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것이 된다.
매도가능잔고는 일별로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가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는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다음 달 중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투자자별 맞춤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 원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9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합동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일대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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